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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만드는 진짜 노동조합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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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27일에 조합원 게시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 그리고 노동조합은 7월 말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 답변이 늦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와 해명도 없었습니다. > 답변 내용에도 공조회가 소멸시효를 조합원에게 직접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지 않고, > 공고의 방법으로만 알리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 > 다음 2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5달이 되어서야 답변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둘째, 공조회 규정에 공고의 방법으로만 소멸시효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까. >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는 소멸시효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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