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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무인거 알고 있구요~ > > 단협 49조의 1 > > ②통상근무자의 교대근무 지원 시 보상휴가 및 대체휴일을 적용한다. > ③통상근무자의 야간감독 등 초과근로 시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 > "공사내에서 다른 일근자들은 다 받는 야간수당을 왜 유독 이사람들만 받지 못하는지 알려주세요" > > > 즉, 승무의 일부 지원조만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지하철 전체가 대상이구요, > > 정확히는 통상근무이나, 지원근무를 야간조로 갔을때 보상휴가만 받는게 불만이다. > 라고 적으셔야지, 위 두가지 모호하게 적으시면 안되겠지요? > > > > "유독 이자리를 가혹한 근로조건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 > 부산지하철 근무하는 교대, 통상 근무는 전 직원이 같은 조건 입니다. > > 승무의 교대, 통상근무라 유달리 불합리 한게 아니구요. > > > > > 노조는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 > 조합에서 돈달라, 인원달라 맨날 떠들잖아요 그이상 어찌 해야해요? > > 시간 지나면 조금씩 채워가겠지요 진득하게 기다려 보아요~ > > > > > > > 금년 4월 이후부터 > > ○○지부에는 야간 근무를 해도 > > 야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 > 보직이 생겼는데 > > 그로인해 임금 손실도 큰데다 > > 그 보직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 >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데 > > > > 노조에서는 관심이나 대책은 없는가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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