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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첫째, 교대근무자와 일근자의 월 근무시간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 >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것과 주간에 근무하는 것은 질적으로 > 다른 것이므로 단순비교하여 9시간 덜 근무했으니 기본급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 > 들째, 고정연장수당은 단체협약으로 합의된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이므로 최소기준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고 > > 셋째, 야간수당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야간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 가산수당이므로 연장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근자와 월 9시간 차이가 통상임금항목증가에 따른 추가금액발생보다 액수가 > 더 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확한 차액을 당장 계산할 수는 없지만 판결내용으로 보면 통상임금항목증가에 따른 추가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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