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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 개정 요지 > > > > 1. 개정이유 > > 가.‘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채용 규정 제ㆍ개정 계획’ 사항 반영 > > 나. 사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위임근거 규정 마련 등 문구 정비 > > > > 2. 주요골자 > > 가. 목적규정에 정관의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 > 나. 불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명칭 삭제(안 제9조, 별표 3) > > 다. 균등한 기회 보장, 우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임원 자격기준 완화 (안 별표 1) > > > > 사장 자격요건 > > 1.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자 > > 2.확고한 개혁의지와 비전 제시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 > > 3.노사(勞使)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자 > > 4.교통·철도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 5.기타 위 각 호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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