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안전위협 신고 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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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2.05.17.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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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내달 1일부터 부산도시철도 역사와 모든 열차 안에서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열차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부산교통공사는 평일 승객 100만 명에 육박하는 부산도시철도 특성상 공사나 도시철도 수사대의 한정된 인원으로 폭발.인화성 물질 반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려운점을 고려, 시민이나 직원 등을 활용한 '감시의 눈'을 대폭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교통공사는 우선 시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시철도 내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상태'나 '피해를 가할 우려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항'을 발견해 공사나 경찰 등에 신고할 경우 심사를 거쳐 10만 원 보충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또 도시철도 미화원 및 유지보수업체 직원, 임대매장 종사원 등 도시철도 내 상시 근무자도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내 폭발.인화성 물질 반입자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내장을 배부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2000명이 넘는 도시철도 종사원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들이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모든 역사가 경찰지구대 등의 순찰코스에 포함되도록 부산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고, 역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중 희망자를 휴일근무에 투입해 취약시간대 근무요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박종철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며 "경찰과 협력해 신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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