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19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20200422)

2020.04.22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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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며,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4월 22일 부산에서는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공동행동을 진행했고, 11시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계속 전개할 예정으로, 민주노총은 반복적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과 코로나 위기의 노동자 전가가 아닌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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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에도 산재사망 노동자 17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해고금지-총고용 보장하라

 

한국에서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경제가 멈추고 있지만, 일하다 죽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9일 부산 하수도 공사의 3명을 비롯해 1월부터 415일까지 177명의 노동자가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감염예방의 국제적 모범으로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사고로, 코로나 감염으로, 방역의료에 매진하다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

 

상하수도 공사 작업의 질식사망이 수 년째 반복되고, 10만원 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전 근대적 사고사망이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은 전 국민 모두를 위협했지만 그 피해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외주화가 불러온 위험이 국민적 재난인 바이러스 감염조차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강제가 노동자들에게 몰아쳐 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막다른 절규가 넘쳐 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씩 발생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과, 국가적 재난시기에도 일터에서 사망한 177명의 노동자를 가슴깊이 애도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첫째, 외주화로 인한 위험 노동자 다 죽인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첫째, 감염예방, 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코로나 노동법 즉각 제정하라

첫째, 경제위기 노동자에게 전가 말고, 총고용을 보장하라

 

 

2020422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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