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대의원대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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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421회 작성일 14-12-15 13:05본문
잠정합의안 대의원대회 통과
22~24일 조합원 총투표
2014년 단체교섭 잠정합의가 대의원대회를 통과해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됐다. 노동조합이 15일 잠정합의서 심의를 위해 개최한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은 질의답변과 열띤 토론을 거쳐 표결한 끝에 찬성 47명, 반대 32명으로 잠정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의용 위원장은 적잖게 나온 반대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조합원 인준투표가 남아있지만 반대의견을 단결의 힘으로 승화시켜 통상임금투쟁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지침을 사실상 수용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적잖은 질타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의용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단협이 후퇴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쟁의대책위원회가 막판 정부지침을 수용할 수박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의용 위원장은 노동조건개선 요구와 연동한 통상임금 정상화투쟁이 통상임금 소송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 가고, 공기업 정상화에 대한 정부와 공사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교섭을 타결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데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노동조합은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승인됨에 따라 공사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2014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를 정식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은 규약(제77조의2)에 따라 12월 22~24일(3일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노사합의서 효력은 대의원대회 승인을 거쳐 공사와 협약 체결만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조합원 투표는 집행부(상무집행위원 이상) 신임투표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로 규약 제77조2(협약의 인준) 2항은 조합원투표 결과 과반수에 미달하면 상무집행위원 전원이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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