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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18-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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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NEWS, [27.02.18 17:45]
[민주노총 브리핑]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국 짬짜미 법안이 되었다.
일부 진일보한 안도 있지만 불충분하고 부실한 개정안이다.
 
27일 새벽, 근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 전원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중요한 입법내용을 공론화 과정도 없는 깜깜이 법안으로 노동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기 밀실합의로 짬짜미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은 그 내용을 떠나 입법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노총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독선과 독단 등 노동계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태가 집권여당이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규정한다. 이 점에 대해 집권여당이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이후 노정관계는 물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법안내용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이어야 한다는 방향과 목표가 상실되고 오로지 여야 간 ‘묻지마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여야 간 개악안과 개선안을 주고받으며 합의한 결과 일부 진일보한 안도 있지만 개악안과 함께 부족하고 부실한 내용이 곳곳에 포함된 짬짜미 짜깁기 개정안이 되어 버렸다.
 
먼저, 불법 행정해석에 근거한 주 68 노동시간제가 1주 7일, 최장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점은 비록 전면 시행시기가 2021년 7월 1일로 늦춰진 문제는 있지만 진일보한 안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됨으로써 권리보호 장치가 없는 영세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바꾸지 못한 문제가 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다.
휴일근무 중복할증은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하급심은 물론 4월 경 예상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력하게 인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다. 결국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가 근기법을 기습적으로 강행 합의한 핵심적 이유이다. 휴일근무 중복할증폐지는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개악이다.
 
가장 심각한 내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부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마련하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주 60시간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아야 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 또한 법률안에 예산안 부대의견처럼 행정부에게 의견을 다는 것은 입법체계와도 맞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전면도입은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이다.
대기업은 단체협약으로 대부분 보장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보장이 되지 않았던 현실에서 유급으로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인 입법이다. 물론 자체로 입법되어야 할 내용이 중복할증 폐지와 맞바꾸어 도입된 점, 최종적으로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최소 2년, 최장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도입의 취지가 빛이 바랬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한 것은 진전된 안이지만 전면 폐기되어야 할 5개 특례업종을 존치시키고 언제 폐지할지에 대해서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환노위 회의록 부대의견에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5개 업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명기해놓았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다. 특히 존치된 5개 업종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운수, 보건업종으로 전면 폐기 시점을 반드시 강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근기법 졸속 입법안은 개악과 일부 개정안이 뒤섞인 짜깁기 안이 되어 버렸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의를 버리고 졸속 밀실 야합으로 여야가 주고받기 입법안을 만든 결과이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노동계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무시했고, 민주노총에 대한 일말의 존중조차 찾을 수 없는 민주노총 배제 입법논의 과정이었다. 다시 한 번 집권여당과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2월 2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번 근기법 입법안과 노동계 무시 입법과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민주노총의 향후 대응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2018년 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NEWS, [28.02.18 21:32]
[브리핑] 근기법 일방 입법처리 관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민주노총은 2월 28일 여야 밀실합의로 처리된 근기법(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과정과 내용과 관련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후 3월 2일 중앙집행위원회와 3월 7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투쟁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 근기법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집권여당의 ‘민주노총 패씽’ 태도와 입장은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성토하고 규탄하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근기법 입법논의 과정은 물론 마지막 국회 환노위 합의과정까지 집권여당과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노동계 존중은커녕 입법안과 관련해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는 물론 노정관계 회복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패씽’ 태도는 일시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정부여당에 분명한 규탄과 항의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2. 근기법 개정안에는 명백한 개악내용과 부실한 법안이 담겨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노동시간 적용, 대법판결을 앞두고 있는 휴일중복할증수당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부칙조항 삽입 등은 현행법보다 후퇴한 명백한 개악이고, 노동시간 특례 5개 업종 존치 또한 노동계의 전면폐지 요구에 못 미치는 법안입니다. 특히 1주 7일 명시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관공서 공휴일 민간부문 도입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노동법 전면개정 요구의 핵심과제로 해서 투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 이런 상황을 종합해 노사정 사회적 대회기구 참여문제 등 민주노총의 대 정부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토론을 진행했으며, 향후 정부와 집권여당이 민주노총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대화하고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그 태도변화를 엄정하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이번 근기법 개정과정에 부족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점을 평가하면서 3월 24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위한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 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NEWS, [02.03.18 08:20]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속보3호_180302
-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및 문제점 / 민주노총 입장 및 대응방향 / 모이자! 3.24. 전국노동자대회
http://bit.ly/2oyp6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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