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약파기 선언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근로기준법 개악 막아라!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카드뉴스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대통령의 공약파기 선언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근로기준법 개악 막아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17-11-27 11:27

본문

1. 상황

11월 23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의 근기법 개악 시도
  • 환노위원장 및 간사단 합의 및 표결 시도
  • 주요내용 : 노동시간 연장 및 특례업종 꼼수 유지,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 11월 28일(화) 10시 예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근기법 개악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환노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게 됨. 
  • 이미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더민주당)은 이러한 근기법 개악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 
  • 노동권 보장 노동법 개정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 등과 함께 문재인 정권 하의 전반적인 노동개악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

 

2.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현황과 문제점

현황

  • 11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합의함. 주요 합의사항은 △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 휴일노동 수당 삭감(2배 → 1.5배) △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등임. 

문제점

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불법적’ 행정해석 합법화
1cc69505c8c53fdbe7ec1.jpg
  •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최장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있을 뿐임. 하지만 노동부는 그동안 최대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노동 12시간, 주말 휴일노동 16시간을 합한 68시간이라고 해석해 옴. 
  • 위 행정해석에 대해, 법원은 다수 판결을 통해 입법취지를 부정한 잘못된 해석임을 인정했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 중임. 또한 지난 1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잘못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음. 
  • 따라서 1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이라는 점을 명료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불법적 행정해석 폐기로 실현 가능한 문제임.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행정해석 폐기를 약속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여야 간사는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을 합의함으로써,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한다는 노동부의 불법적 행정해석을 사후적으로 합법화시켜 줌. 
  • 더욱이 이미 사용자의 불법적인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사는 단계적 시행을 합의하면서, 그동안 사용자의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함
휴일노동 수당을 현행 통상임금의 2배에서 1.5배로 삭감
5578bd13b16564e9dd792.jpg
  • 현재 다수 판례는 1주일은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7일이며,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연장노동 가산수당과 휴일 가산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음(휴일노동 중복할증). 
  •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할증 제도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자는 취지가 있음.  
  • 그럼에도 여야 간사는 ‘휴일노동 중복할증 제도 폐지’에 합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워 진 사용자들에 의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임. 
‘과로사’조장하는 특례업종 제도 유지
0d0086848e8c920d8c960.jpg
  • 여야 간사 합의는 현행 24개 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추가로 ‘노선 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는 것임. 
  • 특례업종 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노동시간 상한(주 12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 노동자들에게 무제한 노동을 강요받고, ‘과로사’의 원인이 되고 있음.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지쳐 목숨을 잃고 있음. 
  • 따라서 특례업종제도는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폐지되어야 마땅함에도, 여야 간사들은 특례업종제도를 존치시키고 업종을 축소시키는 데 그침. 

 

3. 긴급 대응지침

c35f4fb7da7e6319f128a.jpg
근기법 개악 시도 등 정세 상황에 대한 전조직적 공유 및 대응 결의 조직화
  • 11.27(월)까지 각급 단위 회의를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 결의 조직화
  • 각 사업장별 민주노총 긴급 정책자료 현장 게시 및 조합원 공유
11.28(화)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에 따른 긴급 대응
  •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 11월 28일(화) 13:30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조직방침: 수도권 확대간부 및 조합원 참여 조직화

  • 정부여당 발 노동개악 시도 강행 저지를 위한 긴급 실천 조직화: 추후 공지 예정
대국회 실천행동 참여 조직화
  • 각급 단위 방침에 따른 국회 앞 농성 및 피케팅, 선전전 등 수도권 조합원 참여 조직화 
  •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과 연동한 야간 문화제(17:30) 수도권 지역 조합원 참여 조직화 

 - 일정 : 28일(민주당사 앞) 29일(국회 앞), 30일(국회 앞) 12월 5일(국회 앞) 12월 7일(국회 앞)

  • 노조할 권리 노동법 전면 개정 5대 요구 실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와 장소 : 12월 8일(금) 14:00, 국회 앞

 - 조직방침 : 수도권 확대간부 및 조합원 참여 조직화

 

4. 참고자료

민주노총 성명

[성명] 근기법 개악 날치기시도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 등 시급한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나서라

[보도자료] 민주노총 직선 임원선거 모든 후보조 “노동시간 근기법 개악은 문 대통령 노동정책 파기 선언”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시 누가 당선되든 전면 투쟁 한 뜻 … 노정관계 재검토할 것”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선거 출마 후보들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

① 우리는 현재의 국회 발, 집권여당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입장의 전면 파기로 본다.

②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집권여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노정관계를 파탄내겠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③ 즉각,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 입장에 반하는 집권여당과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④ 근로기준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와의 노정관계를 재검토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⑤ 모든 후보조는 위원장 후보들의 결의를 담은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28일(화) 13:30, 국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개악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할 권리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에 총력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467
어제
329
최대
11,777
전체
1,236,464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