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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산지노위,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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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1,322회 작성일 17-08-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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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해고/중징계 사유 중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본사 점거농성본사 집회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여 징계 무효


∎ 다만 분향소 설치 등 점거농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징계로 인정


∎ 부산지노위 판정서 요약. ‘노조 파업과 일상적 집회에 대한 징계사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징계는 위법이고, 다만 분향소 설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중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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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726일 심판회의에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간부 40명에 대한 해고 및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정서가 어제(8/29 ) 도착했습니다.

 

부산지노위는 판정서에서 노조의 작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9.27.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39조 부당징계구제)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판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고, 즉시 원직으로 복직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구제신청 및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부산지노위의 파업 정당성 인정에 따른 해고 및 징계 무효 판정에 따라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자행한 인사상 불이익을 전면 해소하고 관련 책임자(노무담당 및 법무담당) 인사 조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제14조은 비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노조 위원장이 징계 요구시 공사는 그 사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노조는 내부 논의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노조 파업을 위법하게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등 노조 간부 7명에 대해 노조법 위반업무방해집시법 위반 등으로 3건의 고소고발과 파업관련 15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노위 판정으로 공사가 제기한 각종 법적 쟁송 사건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진행한 것을 판명되었습니다. 노조는 근거를 상실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공사가 즉각 자진 취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조는 작년 9월부터 세 차례 22일간 성과연봉제 저지 및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교통공사 경영진은 노조탄압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에 몰입하여 부산지하철 안전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노조는 경영진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부산지하철 안전과 공공성을 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중 판단 요약]

 

1. 2015.12.9. 본사 청사 점거농성(대상자 8)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분향소 설치 등 점거농성(대상자 25)

"분향소 설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공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분향소 설치와 점거농성에 관련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분향소 설치 및 점거농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사유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징계이다."

 

3. 2016.5.11.과 같은 해 6.27. 본사 청사 집회(대상자 9)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여지고, 게다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전면적이고도 배타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 기획주도 및 참여(대상자 40명 전원)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9.27.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는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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