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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교통공사 임금 3.5% 인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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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1,436회 작성일 17-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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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10 ) 오후 610분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차 특별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2017년 임금인상-총액대비 3.5% 인상' 을 노사가 각각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임금교섭은 타결'되었습니다.

 

2017년 임금교섭 조정안 수락과 별개로 2016년 단체교섭과 투쟁은 계속 진행합니다.

내일(8/11 ) 2016-45차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주부터 박종흠 사장 연임(재임명) 반대와 노조탄압 적폐 청산 투쟁을 위한 '조합원 쟁의복 착용 및 깃달기 투쟁''부산시청/본사/부산고용노동청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816100여 명의 노조 간부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적폐 청산 집중 상경 투쟁을 진행하고, 824() 오후730분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조합원 비상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쟁 일정과 투쟁 목표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조정안

-2017년 임금은 2016년도 대비 총액 3.5% 인상하며, 인상방법은 직무급(정률 100%)에 전액 반영한다.

-상용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2017.1.1.부터 기본급을 월 1,405,330원으로 한다.

 

기타 권고안

-통상임금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의 부담이 초래되지 않게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사간 최선을 다한다.

-임금제도 개선 관련 감사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 노사는 적극 협력한다.

 

기타 권고안의 임금제도 개선 관련 감사 지적사항은공무원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 이중 지급 해소(부양가족 중 만20세 이상 장애인 가족수당 지급 중지)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을 직무수당 지급에서 제외함

-공사는 위 지적사항에 대해 추후 규정개정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요구했으며, 노조는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수당 개정을 위한 규정 개정은 노사 합의사항)

 

 

■ 2017년 임금교섭 진행 및 노동쟁의 조정회의 경과

 

1. 지난 426일부터 2016년 단체교섭(노동조건 개선, 통상임금 해소, 구조조정 철회, 인력 증원)2017년 단체교섭(임금 인상)을 동시 진행

 

2. 88일까지 2016년 단체교섭 30~44차 등 15차례, 2017년 단체교섭 1~14차 등 14차례 진행

 

3. 2017년 단체교섭(임금 인상)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72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4. 87() 1차 조정회의 진행

 

5. 88() 쟁의대책위원회에서 2016년 단체교섭(노동조건 개선, 통상임금 해소, 구조조정 철회, 인력 증원)에 대해 노사간 현격한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년 연속 임금동결시 발생할 조합원 임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고심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2017년 임금 인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수락여부에 대해 논의함

 

6. 89() 오전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에 관해 논의 및 의견 수렴 후 당일 오후 임시쟁의대책위원회에서 조정회의에서 '정부지침에 따른 총액 기준 3.5% 인상' 조정안 제시시 수락하기로 결정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조정안 수락'으로 2017년 임금 협상 타결시 '박종흠 사장 퇴진 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2년 연속 임금 동결에 따른 조합원 임금 손실"'조정안 수락'은 노사 합의가 아니라 조정회의를 통한 조정안으로 '박종흠 사장 퇴진 투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기 결정한 노동조합 투쟁 일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7. 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한 조정안 수락은 '임금협약서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해 810() 오전10시 통합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포함한 지부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음

 

8. 810() 오후 2시부터 진행한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여 2017년 임금인상을 확정함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통상임금 해소를 전제로 한 임금 인상'을 계속 주장

-노조는 노조 요구안 8.7%를 양보하여 정부지침에 따른 총액 기준 3.5%인상'을 수용 가능 의견 제시

-공익위원은 '임금인상 3.5% 인상하되 2017년 통상임금 발생분에서 임금인상 3.5%에 해당하는 약83억원을 제외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1차 조정안 제시

-노조는 '통상임금과 임금 인상'은 별개 사안으로 연계할 수 없음 입장 제시

-최종적으로 '임금 인상' 조정안과 공익위원 의견으로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노사간 최선'을 다할 것과 공사 의견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 해소 협력' 권고안 제시(권고안으로 구속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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