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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논평]부산교통공사는 사죄하고 당장 원상회복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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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7-07-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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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논평]

부산교통공사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부당 징계 및 해고’ 사죄하고 지금 당장 원상회복 실시하라!

- 어제(7/26 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합법 파업 인정과 노조간부 해고 및 중징계 무효 판정에 부쳐


어제(7/26, 수) 오후 2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 투쟁을 이유로 부산교통공사가 노조간부들에게 내린 해고 · 중징계에 대한 ‘부당징계’ 여부를 판정하는 심판회의가 있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조 파업의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간부 7명 해고 · 33명 중징계를 단행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1일 지난해 9월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돌입과 동시에 노조간부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 1차적으로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016년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다대선 개통’을 반대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22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 파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 폐기’와 ‘비정규직 확대 반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6월 16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박근혜 정권이 공공기관에 불법/강제 도입한 것으로 폐기 절차만 남아 있다. 부산시도 산하기관 회의를 7월 27일 개최하기로 하여 성과연봉제의 후속조치 방향을 정한다.
 
부산교통공사는 6월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서 TF 운영계획’을 통해 정부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외주용역 폐기 및 철회 등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비정규직 확대를 목적으로 한 재창조프로젝트 폐기를 위한 수순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다대선 개통’과 같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7월 13일 노사 단체교섭에서 ‘2016년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 노력’ 입장을 밝히며 징계의 부당성을 에둘러 시인하기도 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정당했음은 명백히 드러났다. 정당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를 강행한 것은 ‘노조 탄압’을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어제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판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해고를 노동자들에게 인정하고 사죄해야만 한다. 그리고 즉각 원상회복을 실시하라!
 
2017. 7. 27.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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