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합법성 인정, 부당해고 인정!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카드뉴스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노조파업 합법성 인정, 부당해고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17-07-26 20:32

본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하철노조 2016년 파업 '합법' 인정!
노조간부 해고 및 중징계 무효 판정!

오늘(7/26 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불법파업을 사유로 처분한 노조 간부 징계(해고7명, 중징계 33명)에 대해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부당징계로 판정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501
어제
329
최대
11,777
전체
1,236,498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