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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부산의 노동적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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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17-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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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성명서]


부산의 노동적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청산하라

내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심판회의를 열어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에게 내린 해고, 중징계에 대한 부당징계 여부를 판정한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016년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다대선 개통에 비정규직의 대량 투입’에 반대하면서 세 차례에 걸친 22일 간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근거도 없이 이를 불법 파업으로 단정하고 노조 간부 7명을 해고, 33명을 중징계 하였다.

파업의 이유였던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 했지만 정권이 바뀐 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6월 16일 ‘공공기간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 절차를 발표했고, 부산시는 지난 7월 27일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와 관련해 산하기관 회의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폐기 절차 방침을 검토하였다.

파업의 또 다른 이유인 비정규직 확대의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월 발표한 비정규직 확대를 목적으로 한 재창조 프로젝트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외주 용역 개선 방안을 등 2017년 6월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 TF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강행하려했던 성과연봉제와 부산교통공사가 밀어붙였던 비정규 확대라는 잘못된 두 정책이 모두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가 근거 없이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내린 부당 해고와 부당 징계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지난 7월 13일 노사 단체교섭에서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2016년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산교통공사도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산지하철노조의 2016년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부산교통공사가 내린 해고와 징계는 부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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