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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정당성, 내일(7/26 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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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17-07-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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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노조 파업 근거 없이 불법규정, 노조 간부 7명 해고33명 중징계

노조 파업 주요 쟁점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저지’, ‘비정규직 확대 반대

성과연봉제 폐기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노조 주장 정당성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627일 철도노조 파업 합법 인정해고징계 부당심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내일(7/26 ) 오후 2시 심판회의를 열어 지난해 부산지하철노조(이하 노조’)의 파업투쟁을 이유로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노조간부들에게 내린 해고중징계에 대한 '부당징계'여부를 판정합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016'성과연봉제 강제 도입''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다대선 개통'을 반대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22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고 지난 2월 부산교통공사 징계위원회에서 노조 간부 7명 해고, 33명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616'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산하기관 회의를 727일 개최하기로 하여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향을 정합니다. 이로써 박근혜정권이 공공기관에 불법/강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폐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6'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 TF 운영계획'을 통해 정부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외주용역 폐기 및 철회 등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 비정규직 확대를 목적으로 한 재창조프로젝트 폐기를 위한 수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하여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다대선 개통과 같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713일 노사 단체교섭에서 '2016년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 노력' 입장 밝히며 징계의 부당성 에둘러 시인하였습니다.

 

정부부산시부산교통공사는 노조 파업의 주요 쟁점인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다대선 개통'에서 노조 입장으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불법성은 다툴 여지가 없는 정당한 파업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참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27일 심판회의를 통해 철도노조가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벌인 파업을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파업기획주도를 이유로 철도노조 사측인 코레일이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내린 해고 등 징계에 대해서 '부당징계'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21일 지난해 9월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돌입과 동시에 노조 간부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 1차적으로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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