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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 성명서]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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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7-07-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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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 14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해고와 중징계에 대한 심판회의가 개최된다. 

 

지난해 3차례 진행된 파업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다대선 개통’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하고 33명을 중징계하였다.

 

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국민은 촛불을 통해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잘못된 정책과 판결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씩 바로 잡혀 가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을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해고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파업 돌입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불법 매도와 간부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징계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권이 바뀌자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 아침에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쫓아가기 바쁘다. 불법파업이라며징계를 남발하던 교통공사 박종흠 사장도 노사교섭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저지른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안면을 몰수하고 입장을 바꾼다고 저지른 일들이 없어질 수 없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또한  촛불항쟁의 정신으로 적폐 청산 투쟁을 쉼 없이 해나갈 것이다.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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