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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산지하철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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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1,181회 작성일 17-07-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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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발표

내일(7/6 )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후 부산교통공사의 단체행동권 침해, 부당직위해제, 부당해고 및 파업참여자 불이익, 고소고발 남발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신청서 제출 예정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통해 부산교통공사의 범죄행위를 샅샅이 밝힐 것으로 기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하 노조’)는 내일(7/6 )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앞에서 50여 명의 노조 간부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 이하 공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및 기획수사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28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추진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별로 특별감독 착수 등 본격 추진 계획,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강제 시행 저지와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2016년 세 차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 선전, 명예훼손, 부당직위해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파업 돌입 후 성과연봉제 조정신청취하 등 불법 파업 유도 행위와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해고중징계 등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사는 노조 및 노조간부에 대해 15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8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통해 공사의 불법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단체행동권 무력화를 위한 불법 선전과 선동불법 파업 유도를 위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 진행(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파업참여자에 대한 승진 및 표창 배제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고발 남발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 전보산업재해 은폐단체협약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위반 등을 적시하였습니다.

 

하루 1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부산지하철은 현재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구조조정 강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 파업을 진행했고, 이에 공사는 불법적 노조탄압을 자행하면서 노사분규가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1호선 연장구간 다대선을 개통하면서 1호선 고장 발생 건수가 작년대비 3.3배 증가하였습니다. 2월 당리역 환기구 충돌 사고, 5월 부산대역 신형차량 추진장치 사고, 63호선 전차선 절단 사고 등 예외적인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노사관계는 부산지하철의 안정적 운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부산지하철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고용노동청은 공사의 불법적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 엄정한 특별근로감독 및 수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

1761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 2012년 파업 이후 부당징계해고인사발령과 경영진의 노조혐오 발언단체교섭 거부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인 629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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