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다대선 개통 규탄 집회 및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심판회의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17-04-19 17:13본문
■내일(4/20 목) 오후1시30분부터 다대포해수욕장역에서 다대선 개통 규탄 집회(행진) 및 선전전 진행
■모레(4/21 금) 오후2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하철노조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심판회의 개최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2013년 파업에 이어 2016년 파업 당시 직위해제에 대해 부당직위해제로 판정했고, 2009년 파업 당시 직위해제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 후 대법원에서 확정됨
■다음주 부산지하철 노사 단체교섭 재개를 위한 상견례 실시
- 노조 위원으로 해고자 5명, 강등자 1명 등 참석
다대선 개통 규탄 집회
내일(4/20 목) 오후 2시 다대포해수욕장역에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개통행사가 열립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하 노조), 민주노총부산본부, 다대선 시민대책위 등 노동시민단체는 오후 1시30분부터 개통식 행사장 인근에서 비정상적인 다대선 개통을 규탄하고 부산지하철 안전확보를 요구하는 집회(행진)을 진행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심판회의
4월21일(금) 오후2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사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심판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9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이하 노조)의 1차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28일 작년 9월 철도노조 파업 참여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며, 2014년 6월2일에는 2013년 12월 파업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직위해제 경과
공사는 노조가 작년 9월27일 파업에 돌입하자, 당일부터 파업3일차까지 파업 참가 조합원 855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등하자 공사는 9월30일 노조 간부 40명을 제외한 815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노조는 직위해제 40명 중 39명에 대해 작년 12월27일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회의가 4월21일(금) 열립니다.
공사가 당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면서 근거로 든 것은 인사규정 제47조 1항 3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로 파업과 상관없는 사유입니다.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12월말 기간 경과로 종료하였습니다.
공사는 올해 1월14일 노조 간부 40명에 대해 다시 직위해제를 내렸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7명, 강등 18명, 정직3월 11명, 정직2월 4명 등 중징계를 처분했습니다.
한편, 해고 및 중징계에 대한 부당해고(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번 주 접수할 예정이며,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에 따라 6월말경 처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 부산교통공사의 직위해제 및 징계 진행 경과 ○ 부산지하철노조 2016년 9월27일 파업 돌입 ○ 16.9.27.~29. 부산교통공사 조합원 855명 직위해제 처분 - 직위해제 사유 : 인사규정 제47조 1항 3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16.9.30. 부산교통공사 노조간부 40명 제외한 815명 직위해제 취소 ○ 16.12.28.~29. 노조간부 40명에 대한 직위해제 기간 경과로 종료 ○ 17.1.14. 노조간부 40명에 대해 다시 직위해제 처분 - 직위해제 사유 : 인사규정 제47조 1항 2조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17.1.20./31. 부산교통공사 보통징계위원회 개최 ○ 17.3.13./15./16. 부산교통공사 고등징계위원회 개최 - 해임 7명, 강등 18명, 정직3월 11명, 정직2월 4명으로 징계 확정 |
■ (참고) 철도노조 부당직위해제 관련 판정 및 판결 ○ 2016년 파업 당시 직위해제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3월28일 심판회의 직위해제 부당 판정 ○ 2013년 파업 당시 직위해제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 6월2일 심판회의에서 직위해제 부당 판정 ○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파업 당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참여로 직위해제를 내린 사유는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부산교통공사가 내린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함 ※ 부당직위해제 판정 및 판결 취지 :‘파업 정당성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파업 참여 여부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없고,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음’ |
교섭 재개
작년 12월19일 29차 교섭 후 중단된 부산지하철 단체교섭을 다음 주 수요일(4/26) 상견례를 진행하고,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합니다.
교섭재개 후 해고 등 중징계 철회・다대선 인력 충원・부산지하철 구조조정 폐기・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통상임금 해결・2017년 임금인상 등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상견례는 노사 각 6명씩 참석하며 김광희 기술지부장을 대표위원으로 승무・역무・차량지부장과 사무국장, 정책부장 등이며 이 중 4개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5명은 해고자입니다. 공사는 박기현 경영본부장을 대표위원으로 실처장 등 6명이 참가합니다.
상견례 개최 시간 및 장소는 실무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 이전글[다대선 대책위 논평]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막가파식 지하철 다대선 개통 규탄한다. 17.04.20
- 다음글[노동조합소식65호]다대구간 개통 미루고 안전 재점검하라! 17.04.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