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부산지하철노조 "공사 사장 증인 불출석은 단협 위반"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카드뉴스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노컷뉴스]부산지하철노조 "공사 사장 증인 불출석은 단협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7-03-14 15:42

본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941304&sid1=001


징계 조합원에 대한 재심 진행, 1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사장 불출석


[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지난달 무더기 중징계한 부산지하철노조 집행부 40명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사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13일 오후 본사 대회의실에서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된 노조 집행부 12명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이날 고등징계위원회는 지난달 8일 공사가 불법 파업을 이유로 노조 집행부 40명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한 이후 노조 측이 재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28명에 대한 재심은 오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뤄진다. 

한편, 노조는 이번 고등징계위원회에서도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위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협 조항을 근거로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박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징계대상자가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앞서 보통징계위원회 당시 "출장 등 업무"를 사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관련 법령과 공사 규정을 근거로 이뤄진 증인 신청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단협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징계 사유로 든 파업의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측이 노사가 만들어 놓은 단협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1심과 같을 경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장의 증인 출석 거부를 단협 위반으로 보고 노동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jspark@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863
어제
235
최대
11,777
전체
1,244,763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