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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산양산]부산교통공사 40명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 등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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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17-0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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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2. 7 ]

부산교통공사는 40여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등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부산교통공사는 27, 시민의 안전과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합법적인 파업을 벌여온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등 노조간부 12명을 해고하고 19명 강등, 9명을 정직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올해 4월 개통되는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연장구간(6개역)의 안전한 운행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규인력(정규직) 197명을 채용하고, 노동자들의 개인과 부서간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부분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14호선은 구조조정을 통해 줄인 인력과 단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다대연장선 인력충원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관련한 노조의 성실한 교섭요구도 깡그리 무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31일 대전지방법원 민사 21(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수자원공사노조·철도시설공단노조·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공공연구노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가 각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한 대법원은 23, 201312월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듬해 2월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52)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9)·최은철 전 사무처장(44)·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부장(51)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시민의 안전과 정규직채용, 근로조건 개악저지를 위한 부산지하철노조의 투쟁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부산교통공사의 노조간부 40명에 대한 중징계야 말로 박근혜처럼 탄핵받아야할 죄악이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는 부산지하철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등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28일과 15일 오전 730분에 범내골역에서 진행되는 지하철노조의 출근선전, 2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부산지하철노조의 대규모 결의대회에 적극 참석할 것이다.

 

금속노동자들은 부산지하철노조의 시민안전, 구조조정 중단, 근로조건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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