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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소식35호] 단협 불이행 발언, 된통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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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14-07-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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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노동조합에 정부지침을 핑계로 단체협약 이행을 거부했다가 된통 당했다.

24일 오후 3시 공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3차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긴급현안으로 제기한 박진안 조합원 유족 특별채용 요구에 대해 공사의 모 교섭위원이 정부의 유족 특별채용금지 지침을 역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채용 거부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노조가 문제 삼아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단협 불이행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혀 노조 교섭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자초했다.

공사 교섭위원의 단체협약 불이행 발언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 끝에 공사 교섭대표위원의 유감 표명과 공사가 이후 특별채용 이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 검토안을 내놓는다는 선에서 일단 봉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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