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식54호]내년 일상사업계획(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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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271회 작성일 14-12-26 13:05본문
정기대의원대회가 12월 30일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다.
대의원 선출 후 60일 이내 열기로 되어 있는 규약(제20조)에 따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2015년 일상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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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가 12월 30일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다.
대의원 선출 후 60일 이내 열기로 되어 있는 규약(제20조)에 따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2015년 일상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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