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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소식37호]부산지하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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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14-08-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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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전동차화재사고 당시 관제와 현장 통화 녹취록 중 일부가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열린 5차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긴급현안으로 시청역 전동차화재사고 당시 통화 녹취록 누락 문제를 제기했다.

승무지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실에서 717일 발생한 시청역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관사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기관사의 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집중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 주장은 사고 당시 화재열차 반대쪽에 열차가 2량 정도 승강장에 진입한 후 기관사가 승객을 대피시켰는데 관제와 소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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