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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고 중 당선여부 "미정"으로 표기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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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09-12-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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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당선자 공고 중

당선여부에 미정으로 표기한 부분은

규약 57조의 해석에 따라 무효가 될 소지가 있어

선관위원회와 협의중입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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