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판결에 대한 의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143회 작성일 21-02-25 18:10본문
첫째, 교대근무자와 일근자의 월 근무시간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것과 주간에 근무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단순비교하여 9시간 덜 근무했으니 기본급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들째, 고정연장수당은 단체협약으로 합의된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이므로 최소기준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고
셋째, 야간수당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야간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수당이므로 연장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근자와 월 9시간 차이가 통상임금항목증가에 따른 추가금액발생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확한 차액을 당장 계산할 수는 없지만 판결내용으로 보면 통상임금항목증가에 따른 추가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것과 주간에 근무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단순비교하여 9시간 덜 근무했으니 기본급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들째, 고정연장수당은 단체협약으로 합의된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이므로 최소기준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고
셋째, 야간수당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야간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수당이므로 연장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근자와 월 9시간 차이가 통상임금항목증가에 따른 추가금액발생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확한 차액을 당장 계산할 수는 없지만 판결내용으로 보면 통상임금항목증가에 따른 추가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전글Re: 수의계약 특별감사?----많이 찔리시나 봅니다. 특별감사를 밥 먹듯이 하겠습니까? 21.03.15
- 다음글조선족이 짱刀H인 이유. 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