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판결에 대한 의견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통상임금판결에 대한 의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143회 작성일 21-02-25 18:10

본문

첫째, 교대근무자와 일근자의 월 근무시간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것과 주간에 근무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단순비교하여 9시간 덜 근무했으니 기본급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들째, 고정연장수당은 단체협약으로 합의된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이므로 최소기준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고

셋째, 야간수당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야간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수당이므로 연장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근자와 월 9시간 차이가 통상임금항목증가에 따른 추가금액발생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확한 차액을 당장 계산할 수는 없지만 판결내용으로 보면 통상임금항목증가에 따른 추가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댓글목록

노조원님의 댓글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연장근로시간은 시간당 1.5를 곱하므로 일근자와의 9시간차이를 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조원님의 댓글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교대근무자의 월 실제근로165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월 소정근로209시간에 미치지 않는다고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하루에 8시간이상을 근무해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탄력근무제의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847
어제
816
최대
11,777
전체
1,247,388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