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미참여자도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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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상임금 미참여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4,627회 작성일 15-06-08 16:09본문
통상임금 소송 이번 6월 18일에 판결나고 일부승소로 되고나면
공사에서 받아들이게 결론이 나면
지난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조합원들은
집행부에서 추가소송건에 대하여 지난 회기 대의원 들에게 안건으로
상정하여 부결된 것으로 압니다
다른노조 물론 상황 여러 여건이 다르지만 현대차 노조의 경우는
대표소송으로 간걸로 알고 있고 서울 도시철도는 추가소송을 받아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대의원 들도 바뀌었고 판결이 끝나고 결론이 나면
부득이 하게 소송에 참여 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에게도 조합집행부에서
모아서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도와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한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조합원으로서 책무는 꾸준이 잘하고 있는
조합원들인데 호도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파업에도 참여했고 성과급 분배도 조합원 집회등도 잘 참여 하고
조합원으로서 책무도 다하고 잇는데
한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앗다고 무슨 큰죄를 지은양 왜 그때는 참여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또한 개별소송이라 하면서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 하시지 마시고
지난번 대의원 대회에 안건으로 올려 부결시켰지만
이번소송을 준비할때도 조합집해부가 결정하고 대의원 대회가 승인하고해서
전체적인것은 조합원 의견을 물어 결정하였고 개인소송 형태로 조합에서
결정하엿고 개인소송은 맞지만 조합에서 이끌어 가는게 맞으니까 그렇게 한것일 테고
지금 하고 있는 소송도 개별소송이지만 조합에서 결의하고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이 끝나고 결론이 나면 집햅부에서는
대의원 들이 바뀌었으니까 대의원 대화 안건으로 다시 올려 주시는 방법도 고려해주시고
대의원 대회에 안건으로 회부가 어렵우면
상집위 의결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미소송 조합원들도 모아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집행부에서 지금의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소송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변호사와 연결되게 일괄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판결이 끝나고 결론이 나면
부디 집행부에서 이번 만큼은 왜면하지 말아주시고 미소송 조합원도 조합에 큰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다같이 안고 가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