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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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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 이름으로 검색 댓글 22건 조회 26,136회 작성일 19-09-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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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단협체결시 노조와 공사 대표가 통상임금 소송 노조 차원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조합원들 80%가 찬성으로 통과 시켯습니다. 

 

이 합의를 무시하고 개별소송이란 명목으로 통상이금 소송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뜻은 좋지만 노사간 서로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수없이 공사에는 합의를 지키라하고

 

노조는 공사와의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개별소송에 무슨 헛소리냐고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져보면 개별 소송 노조의 지침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으로 노조에서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 징계위에 회부해서 일벌백계 다스려야 합니다.

 

이후에도 임,단협체결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인 행동해도 위법 하지 않습니까?

 

이번 통상임금 개별소송 노조 지침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노조의 지침을 무시한 처사 정도가 아니라 부산지하철 노동자 대표 노조의 정체성 부정하는 행위임에

 

노조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이후 노조의 영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 미 참여자 보다 더 노조 더 해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공사와 신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노조 위원장의 명령으로 참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신용태님의 댓글

신용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먼저 생각과 이해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이정도의 글을 무명으로 올리시니 조금은 안타깝네요
저는 조합의 지침을 어긴적도 없고
조합원들의 단협 통과도 불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이 주체가 안된다고 했을뿐 개인 소송을 하면 안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언제든 조합 지침이 개별 소송 하지 말라면 생각이 틀려도 지침을 따를것입니다
그러하니 먼저  조합 징계 얘기하기전에 전화를 주시고 의견을 나누고 했으면 더 좋을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내로남불?님의 댓글의 댓글

내로남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지난 2016년 부터 성과연봉제 투쟁, 다대선 구조조정 투쟁, 단협투쟁

참 많은 일들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통상임금 재원을 포기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인간적인 삶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청년실업해소를 기치로 2년 넘게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속에 우리의 권리인 임금저하없는 우리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근무형태 변경이 포함되어 4조2교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4조2교대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한 4조2교대는 반대합니다.

신평 차량의 경우 1조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인데

12명으로 4조가 되든 5조가 되든 근무시간에 인력이 줄어들어 노동강도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근무형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적정인원이 전제된 조건하에서 얘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형태 변경이 노동강도 강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나오지도 않았던 탄력근무는 또 무슨 술책인지

서울은 그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형태 변경이였고, 우리는 통상임금을 양보한 상태인데

왜 악법인 탄련근로제를 받아들이는지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원칙

임금저하없는 노동시간 단축, 청년실업해소

이모든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된 노동강도 강화

4조2교대 공사안대로 휴가 한당무 2일,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앙쟁대위의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이 모든것을 바로 잡아 다시 원칙을 지키는 교섭이 진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건 바로잡고 불의에 맞서왔던 자랑스런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아니죠님의 댓글의 댓글

아니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투표로 신임결과 찬성이 많이 나온상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께요.
3조2교대에서는 지정휴일이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분기지정휴일까지...
어차피 현재에도 하루에 15명 근무하는게아니라. 평균적으로 12-13명 근무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구조조정은 아닙니다...4조2교대로 근무바꾸면서..지정휴일이 발생 안하는데..
그럼 15명씩...평균적으로 12-13명 근무하는일을 15명이 나누는거 아닙니까?
그라니 이제 그만좀 하입시더.
받아들일껀 들이고 가입시더..

왈왈왈님의 댓글의 댓글

왈왈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니부터 까라
뒤에서 시 ㅂ창 찌르지말고
니 까모 나도 깐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앞구멍님의 댓글의 댓글

앞구멍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문제는 인원이 아니야 ㅂ ㅏ ㅂ ㅗ야

악법인 탄력근로를 받고
구조조정을 통한 4조2교대
4조2교대 공사안대로 휴가 한당무 2일
임금저하없는 노동시간 단축, 청년실업해소
이모든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된 노동강도 강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오타님의 댓글의 댓글

오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나는 절대로 참가하지 마라

니는 절대로 참가하지 마라 로 수정 바람

똑바로 안하나?

무슨소리님의 댓글

무슨소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자기가 아는게 신념이라고 믿는게 얼마나 무서운 이유인지 보여주네요. 안타깝습니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가 무슨 전제군주, 독재자라도 되나.
노조는 조합원의 위임된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과거의 임금청구권은 노조에 위임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이 있는것이다.


박정희와 김종필이가 한일협정으로 배상을 마무리 했지만
아직도 강제징용에 대한 개별 청구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은 개별청구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배가 열받아 수출금지 하여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노조원님의 댓글의 댓글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니 말은

박정희와 김종필이가 한일협정으로 배상을 마무리 했지만
아직도 강제징용에 대한  개별 청구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최**와 임**가 2019년 임단협으로 마무리 했지만
아직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개별 소송을 진행 할것이고

박정희.김종필이 팔아먹었지만
법은 개별청구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최**와 임**가  팔아먹었지만
법은 개인청구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 할 것이고

결론
박정희 김종필  잘못으로 국민이 고생하고
최**와 임** 잘못으로 조합원들 고생한다
이 말이지 ?

노무팀님의 댓글

노무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요즘 노무팀은 일요일도 작업하는갑네
똑바로해라
변호자 자문도 받고
니 돈 아니라고 변호사에게 돈 막 쓰는거 아닌가.

비조합원님의 댓글

비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비조합원들도 참여하고 싶나
너거끼리 모여서 변호사 찾아가봐라
공사에 찍힐까봐 하지도 못하면서
진급하고 싶어 소송참여는 안하고
통상임금빋으면 배 아프나

승진누락님의 댓글

승진누락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 개별소송자는
승진배제하라고
적폐세력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다.

히틀러님의 댓글

히틀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차세계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도 국민이 선출했다.

이미지로 포장한다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잘못은 노동조합이 했는데
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
통상임금 소송으로 민심을 보여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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