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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기준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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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씨좋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19건 조회 17,450회 작성일 19-07-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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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승진*전보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함​  이런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진기준이 뭣고?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 관련된 업무 말하는 기라.

 

공무원  예를 들면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구분해서 수우미양가  매기고, 포상, 징계 등 고려하고, 다면평가까지 실시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만들었는데, 갑자기 새로 부임한 구청장이 승진후보자명부 앞 서열 사람들이 지 맘에 안 드는 기라. 

 그 구청장은 육사출신이라서 만날 사무실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루에 수십번도 더하는 인물이었던기라.그래서, 태극기에 경례하는 국가관 높은 사람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재작성 하라고 지시하면 안되겠지요?

그걸 방지하는것이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근속승진제도가 확대되는 단체협약을 맺을 경우 사전공개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 좀 헤깔리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 했지요?       근속승진제도가 시행되면 승진후보자명부 변화 있나로 판단해 봅시다!

정답은 "승진후보자 서열 변화 없다"

 

 

즉, 근속승진​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승진임용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충분히 역량이 있으나 특정시기 많은 인원이 채용되어 인사적체가 있을때, 주로 사용하는 제도인기라.

그래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적용 하면 안되는 것임. 단협해설서 잘못되었지요?

 

 

 

댓글목록

엿장수님의 댓글

엿장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승진토록 하고...조정한다
라고 인사규정을 개정 후 적용한다
라고 했어야지

공정님의 댓글

공정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거라도 없으면 내년에는 진급했겠나?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됩니다

공정이라고?님의 댓글의 댓글

공정이라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너는 이 회사 안들어왔으면 밥이나 먹고 살았것나
임단협투쟁은 뭐하러 하고 파업은 뭐하러했냐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면 취준생들을 위해 이회사를 나가거라 제발

하늘을날다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을날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생충들은 쓰레기 서류만 만들어도 지들끼리 조기 진급 잘 시켜줍니다.
이번에 기본급까지 듬뿍 오르니 하늘을 나는 기분일겁니다.

삐콤씨님의 댓글

삐콤씨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생충들은 법을 악용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 회사 그 누구에게도 필요없는 도움 안되는 개쓰레기인가?

빨간떡복이님의 댓글

빨간떡복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장님 기왕 양보하신거 그냥 화끈하게 올해 승진시켜주십시오.
1년이면 급여가 100만원입니다.

치아라마님의 댓글

치아라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내년에 최소 540명 신입 들어온다.
최소 2010년 입사자까지 내년 초 5급 단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문제의 핵심은    적용되지 않을것 같은 행정청 내부의 규칙으로 단체협약을 1년동안 무력화 한다는것..

이 문제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조합원2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 생각에는 근속승진 바로하면 지침 위반입니다.
6급 경력점수는 6년이면 만점이니까, 6년이상인 분들은 평정에 따라 순위가 갈릴테고,
근속승진 바로 도입하면 순위낮은분들이 역전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할텐데요??
그리고 승진TO도 없어지니까 무조건 자동승진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부당하지 않습니까?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런 역전 현상은 지금 근속승진 시행중인 9,8,7급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속승진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상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시님의 댓글의 댓글

역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8년6개월 자동승진을 무력화 시켜서
기간 미달자를 진급 시키자는 수작이네요.
합의된 단협을 개똥 취급?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8년6개월 넘은 사람 승진시키는데  등수가 무슨상관이 있을까요. 
팩트는 하위규범인 지침으로 단협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고 이로인해 단협상 당연히 승진되어야 할 조합원들이 승진이 미루어지게 되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돌띠님의 댓글의 댓글

하여간 돌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무슨 말귀를 못알아들을까 몰러
6급을 전부 바로 진급 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현재 6급 8년6월 경과자들을 바로 진급 시켜달라는건데
그 머리로 우찌 이 회사 들어왔는지 몰러 ㅉㅉㅉ

양보님의 댓글

양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6급이나 5급이나 간부승진도 아니고 임금밖에 차이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되지도 않는 지침을 핑계삼아 연기 시킬 필요가 있을까?
노조에서 1.8% 인상율도 양보하고 사측안을 받아들인데는 근속승진확대로 인한 임금개선효과도 계산에 들어간 것이고 시행시기도 올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기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합의안의 취지를 생각할 때 사측에서 양보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기생충천하님의 댓글의 댓글

기생충천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생충의 업무는 쓰레기 서류 생산에 빈둥빈둥 시간 떼우기로 예산 탕진이 주업무
그걸 만회하기 위해 현장직 임금 인상이나  진급은 기를 쓰고  막음
지들은 8년6개월과 무관하게 찰지게 진급

무결님의 댓글

무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부분 사측 눈치안보고 파업참가하고 무결받고 급여깍이고 등수밀리고 하다보니 8년6개월 넘은 사람들입니다.
빨리 승진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탄압님의 댓글

노조탄압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조합원 vs 비조합원
5급 승진자 비율을 전수 조사하시오.
이 수치가 노조 탄압 노동 탄압의 증표다.
몇배로 높음이 분명할것이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합의서 완결되면.
6급으로 공로연수 앞둔 분들이 총대매고 조합 도움 받아서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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