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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잃은것과 얻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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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7,266회 작성일 19-07-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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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잃은것

1. 통상임금 과거분 (개별소송2017, 2018, 2019)
2. 통상임금 미래분(2020 이후 발생)
3.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 추가 삭감(시급45%인상, 예를들어 연차휴가 사용시 100,000원 삭감되었다면 이후 부터는 145,000원 삭감)
4. 내년부터 발생되는 관공서 휴일수당 15일(노동조합주장 연간 70억)
5. 2019년도 임금인상 0.9%(1.8%-0.9%)
6.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시간외수당폐지하고 업무지원수당 도입(업무지원수당은 감사원에서 임금근거 없다고 주장, 과거에 보전수당 으로 근거없이 지급한다고 지적되어 통상근무자는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기록부 작성)
7. 30분 조기출근(관리자가 이 사항을 어기고 근태관리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주장은 증명이 어려움)
8. 보상휴가 야간사용시 휴가 3일 폐지
9. 안식일 3일 폐지
10. 봄체련 1일 폐지
11. 통상근무자 휴일지원근무시 휴일수당 폐지



조합원이 얻은것

1. 540명
2. 4조2교대
3. 자동승진(1년이후부터 6급에서 5급)
4. 정년단일화(2022년부터)
5. 건강검진일 공가
6. 장기근속휴가
7. 보상휴가및 대체휴일
8. 급식보조비 3만원
9. 체련비 2만원

댓글목록

추가님의 댓글

추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4조2교대도입으로 휴가가 연간  22일 늘어남
야간근무후 휴일 확보로 수명이 늘어남
건강과 시간은 돈으로 바꿀수 없습니다

김광조님의 댓글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3조2교대 유지하고
통상임금으로 연차사용시 25일
관공서 휴일 15일
휴가 야간사용시 (야간 사용 2일 ) 3일 야간휴가 추가확보
최대 43일확보
22일보다 야간 휴일 21일 많습니다

헐님의 댓글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언제나올지고 모르고 줄지도 안줄지도 모를 통상임금 믿고 연차를 다쓴다?
그리고 인원이 없어서 쓸자리도 없습니다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연차수당으로 인력채용하면 됩니다.

고임금을 지급닫는 공사직원은 앞으로 임금동결입니다.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너무 돈 가지고 이야기하니 그런겁니다. 하도 돈돈하시니.. 사과드립니다. 관리자님 글 삭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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