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잃은것과 얻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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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7,266회 작성일 19-07-17 08:42본문
조합원이 잃은것
1. 통상임금 과거분 (개별소송2017, 2018, 2019)
2. 통상임금 미래분(2020 이후 발생)
3.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 추가 삭감(시급45%인상, 예를들어 연차휴가 사용시 100,000원 삭감되었다면 이후 부터는 145,000원 삭감)
4. 내년부터 발생되는 관공서 휴일수당 15일(노동조합주장 연간 70억)
5. 2019년도 임금인상 0.9%(1.8%-0.9%)
6.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시간외수당폐지하고 업무지원수당 도입(업무지원수당은 감사원에서 임금근거 없다고 주장, 과거에 보전수당 으로 근거없이 지급한다고 지적되어 통상근무자는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기록부 작성)
7. 30분 조기출근(관리자가 이 사항을 어기고 근태관리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주장은 증명이 어려움)
8. 보상휴가 야간사용시 휴가 3일 폐지
9. 안식일 3일 폐지
10. 봄체련 1일 폐지
11. 통상근무자 휴일지원근무시 휴일수당 폐지
조합원이 얻은것
1. 540명
2. 4조2교대
3. 자동승진(1년이후부터 6급에서 5급)
4. 정년단일화(2022년부터)
5. 건강검진일 공가
6. 장기근속휴가
7. 보상휴가및 대체휴일
8. 급식보조비 3만원
9. 체련비 2만원
1. 통상임금 과거분 (개별소송2017, 2018, 2019)
2. 통상임금 미래분(2020 이후 발생)
3.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 추가 삭감(시급45%인상, 예를들어 연차휴가 사용시 100,000원 삭감되었다면 이후 부터는 145,000원 삭감)
4. 내년부터 발생되는 관공서 휴일수당 15일(노동조합주장 연간 70억)
5. 2019년도 임금인상 0.9%(1.8%-0.9%)
6.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시간외수당폐지하고 업무지원수당 도입(업무지원수당은 감사원에서 임금근거 없다고 주장, 과거에 보전수당 으로 근거없이 지급한다고 지적되어 통상근무자는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기록부 작성)
7. 30분 조기출근(관리자가 이 사항을 어기고 근태관리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주장은 증명이 어려움)
8. 보상휴가 야간사용시 휴가 3일 폐지
9. 안식일 3일 폐지
10. 봄체련 1일 폐지
11. 통상근무자 휴일지원근무시 휴일수당 폐지
조합원이 얻은것
1. 540명
2. 4조2교대
3. 자동승진(1년이후부터 6급에서 5급)
4. 정년단일화(2022년부터)
5. 건강검진일 공가
6. 장기근속휴가
7. 보상휴가및 대체휴일
8. 급식보조비 3만원
9. 체련비 2만원
댓글목록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추가님의 댓글
추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4조2교대도입으로 휴가가 연간 22일 늘어남
야간근무후 휴일 확보로 수명이 늘어남
건강과 시간은 돈으로 바꿀수 없습니다
김광조님의 댓글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3조2교대 유지하고
통상임금으로 연차사용시 25일
관공서 휴일 15일
휴가 야간사용시 (야간 사용 2일 ) 3일 야간휴가 추가확보
최대 43일확보
22일보다 야간 휴일 21일 많습니다
헐님의 댓글의 댓글
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언제나올지고 모르고 줄지도 안줄지도 모를 통상임금 믿고 연차를 다쓴다?
그리고 인원이 없어서 쓸자리도 없습니다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김광조님의 댓글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명백한 명예훼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