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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전기, 토목, 궤도, 신호 17. 46% 업무지원수당 별도 신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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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1건 조회 7,186회 작성일 19-07-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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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체계 개편 

4. 업무지원수당을 매월 기본급의 통상근무자 13.93%, 교대근무자 17. 46%(전기, 토목, 궤도, 신호 별도 신설), 교번근무자 15.80%, 야간격일 5.91%를 당월 10일 이상 근무한 급여지급일 재직자 한해 지급한다. 월 중 근무형태 변경시에는 근무일이 많은 근무형태의 업무지원수당을 지급한다.(합의서 해설 48페이지 입니다)

질문1. 교대근무자 역무,  전자, 통신의 업무지원수당은 신설되지 않습니까?
          교대근무자 전기, 토목, 궤도, 신호 업무지원수당 별도 신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합의서 원문이 애매하여 합의서해설을 보아도 설명이 없네요.

댓글목록

집행부 똘마니님의 댓글

집행부 똘마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9년 단체교섭 해설서가 조합원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용 중 다소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로그인하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9년 단체교섭 해설서가 조합원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용 중 다소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로그인하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리가요?

민감님의 댓글

민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 교대근무자 역무, 통신, 전자는 업무지원수당은 신설되지 않습니까?
답:예

  교대근무자 전기, 토목, 궤도, 신호 업무지원수당 별도 신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아래 글 참조

 교섭시 사측위원 장기적으로(2022년 이후) 역무,통신, 전자  업무 일근 시행 (통상근무자 13.93%, )지급

----- 끝 ------

그럴리가요님의 댓글의 댓글

그럴리가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럴리가 없습니다. 본선에 들어가는 전기, 토목, 궤도, 신호의 경우 취침시간이 달라서 야간수당도 애초에 다르게 잡히니까 업무지원수당도 역무, 전자, 통신과 다르게 해야되니까 해당 하는 4개의 직렬의 수당을 별도로 앞으로 신설하겠단 거지 역무, 전자, 통신이 빠진게 아닌거로 보입니다. 역무, 전자, 통신이 17.46%겠죠.

답변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전기.신호.토목,궤도는 야간근무시간이 5.5시간으로 야간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지원수당을 차등해서 지급하여 교대근무자의 월급여를 동일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시간외와 야간수당 차등 적용으로 급여가 동일합니다. 야간휴가 사용에 따른 실적급의 차이는 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님의 댓글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런 답을 노조에서 하지 않고
노무팀에서 답을 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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