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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인별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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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5,962회 작성일 19-07-15 20:51

본문

노동조합 간부들이 나서면 노사합의 위반입니다. 

누가 나서서 소송 원고를 모집하나요.

빨리 집행부 사퇴하세요.

 

그리고 소송준비하세요

개별소송 책임자를 노동조합 전임자 지정하세요.

 

댓글목록

좝원님의 댓글

좝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변호사 찾아가면 다 해줍니다. 비조합원들도 다하는데 다 떠먹여 줘야 합니까..ㅉㅉ

무명님의 댓글

무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짭원아 (좝원) 그럼 노조 회비는 뭐 한다고 되냐?
노조가 관여 안한다해도 , 노조원을 위한 밑 자락은 깔이 줘야지..
노조 자충수
정년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 다 노조 탈퇴한다

적폐님의 댓글의 댓글

적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파업 불참 조합원 협박용 통상임금 소송 제외 끝났다.
4급 5급 탈퇴해서 복수노조 만들고 통상임금소송하면 되겠네.
이번 파업에 대다수의 4급 5급은 불참했건 같은데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가 조합원을 버리니
조합원은 다른 복수노조 만들라 하겠지.
이제 노동조합은 통재불능으로 갈것이다.

조합원을 옥죄고 있던 통상임금 팔고
이후 통상임금 소송도 하지 않으니 이제 선택을 하겠지.

복수노조가 된다면
사장이 정확하게 본것이다.
적폐노동조합 때문이다.

좝원님의 댓글의 댓글

좝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건 니 생각이고.. 전부 돈에 환장한것처럼 보이나..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다들 돈 좋아하쟎아
니는
돈 싫어

힘없는 피 정규직 서비스 투표 빼았고
그거 돈 때문 아니었어

가와바타 야스나리님의 댓글의 댓글

가와바타 야스나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언제까지 회사눈치보고 살래 그냥 소송하면되지
파업할땐 개인플레이 좋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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