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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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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2,550회 작성일 19-07-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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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보면 보상휴가는 잔여 업무 처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일근 8일, 교대/교번은 6일 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잔여 업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잔여 업무에 따라서 (혹은 미래에 철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휴일 부여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댓글목록

행복한우산님의 댓글

행복한우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연간지휴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해당되어 이름을 바꾸고 말을 꼬아논 것이지 취지는 4조2교대하면서 지금의 휴가일수에 저하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싶음 해님의 댓글의 댓글

하고싶음 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뭔 말같잖은 소릴, 4조2교대로 바뀌고, 540명 중에 통상근무자 몫은 거의 없는데
통상근무자 부러우면 통상근무를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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