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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근속승진 시기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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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해보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2,930회 작성일 19-07-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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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것은 단협 효력 발생일(구단체협약 폐기일) 시행입니다.
예를들어, 2010년도 7월 단체합의서의 경우는 근속승진을 약5개월 후인 2011년 1월 1일날 하기로 노사가 상호 합의하여 문구화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번 합의서에서는 근속승진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빠른시기에 근속승진을 시행하자는 취지입니다.

 

승진은 단협을 근거로 시행합니다. 단협과 배치된는 취업규칙,지침 등은 무효입니다.

 

만약에 근속승진이 어떤사유로 늦어 진다고 하여도 협약일로소급될 것입니다.(8월 1일 설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협약일 이라 생각함. 매월 1일 근속승진은 단협에 배치되는 행정편의주의 규정임) 

그렇다고 단협이 최강무적은 아니고, 기타법령에 충돌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단체협약은 법에 충돌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18. 9. 5)에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함.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승진기준은 승진심사기준을 의미합니다. 승진심사기준이란 승진최저연수 변경,교육훈련점수 변경, 포상가점 변경 등을 말하는 것이지 "근속승진제도의 확대도입"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루어 놓은 합의 잘지켜지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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