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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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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폐중 한명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3,230회 작성일 19-07-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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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일부 지부에서 조직적으로 탈퇴를 요구하여

탈퇴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적지도 않습니다.

 

사측에서 노조와해 목적으로 탈퇴서 받는 경우는 많이 들었어도

노동조합에서, 그것도 간부들이 돌아다니면서 탈퇴를 강요하였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부지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 조합 간부들이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끄나풀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측을 도와 비조합원을 양성하는데 큰 공로를 세우신것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불참한 조합원들이 밉다면 규약에 따라 징계를 내리면 됩니다. 그 징계에 '제명'은 있어도

'탈퇴'는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지부장 지회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의사에 반하여' 탈퇴요구를 하고 탈퇴서를 강제로 받아간 것은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탈퇴서의 효력이 발생될 수도 없고 발생되어서도 안됩니다.

 

해당 지부 간부들의 열정과 헌신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파업이라는 극단의 과정에서 일반 조합원을 보호하고 파업대오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시행한 방법이라는 점도 이해는 합니다만, 해서는 안되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해 탈퇴강요를 하고 실제 탈퇴서를 받아 간 사건,

 

조합에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나는님의 댓글

나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나는 조합가입만 하고 절대 집회든 파업 참여든 노조 관련된 활동은 안해야겠다.
절대 탈퇴 못시키니.. 통상임금 소송이나 그외 성과급 분배만 같은 임금 관련되서만 서명해야지~

홍매화님의 댓글

홍매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갑자기 어둠이 짙어지고 밤하늘엔 별들이 가득 깔린다. 
숲에서는 너구리,올빼미,박쥐,부엉이 같은 야행성 동물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잘했네님의 댓글

잘했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어떤 지부요? 칭찬받아야겠네

그런 얌체새끼들 다탈퇴시켜버려야 노조가 잘돌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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