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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노사합의 한 집행부를 배임행위로 고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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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폐와의 전쟁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662회 작성일 19-07-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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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 기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분 이후 노동조합 차원의 일체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는 노사간 합의로 통상임금의 개별소송이 패소할경우 집행부를 배임행위로 고발할수 있나요? 1. 합의없이 총 사퇴하라. 2. 위원장 후보가 탄력근로제 도입반대, 통상임금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확약하지 않으면 낙선시킨다

댓글목록

소송님의 댓글

소송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법원 판결은 판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송분은 대법원 판결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송분도 노동조합차원에서 소송하지 않는다고 했을뿐이지 개개인의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상급심의 판결에 따라 미소송분도 개개인이 소송 할 경우 바로 사측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이율20%의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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