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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포기하고 탄력근로제 팔아먹는다고 선거 공약을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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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2,322회 작성일 19-07-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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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포기하고 탄력근로제 팔아먹는다고 선거 공약을 했어야지

댓글목록

적폐님의 댓글

적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건설한 노동조합을 배반하는거야.  맞아

도깨비님의 댓글의 댓글

도깨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솔직히 통상임금은 하늘에서 뚝떨어진 도깨비방망이 아니었나? 
그것도 적당히 사용해야지 계속 우려먹다간 혹팔고 도깨비방망이 사온 혹부리영감처럼 도깨비들한테 모두 다 털릴수 있다는걸 알아야지.

팩력배님의 댓글

팩력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팩트체크
1. 통상임금 소송은 개인이 계속해서 이어가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2. 탄력근로지 미도입과 도입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대답 못할거같으면 투정 그만 부립시다.

김광조님의 댓글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법원과 공사가 ㅂ ㅏ ㅂ ㅗ 입니까 ?
합의 이후부터 탄력근로제 도입하여 통상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데 필요없는 문구를 왜 삽입했을까요.
노동조합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현( 18대 집행부 노사합의문구)을 위해 소송을 않기로 노사합의했는데 소속 조합원은 소송을 계속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노동조합이 안하고 왜 당신 혼자 하는지
노동조합은 신청하지 않는데 왜 당신 혼자 계속 신청하는지

판사가 물어 볼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 소송하지 않기로 노사합의 했는데
조합원들은 왜 계속하는지?
계속할 명분이 무엇입니까?

탄력근로제 미도입시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업무지원수당대신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으로 임금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임금이 적어서 업무지원수당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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