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를 반대하는 7가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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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3,849회 작성일 19-07-13 11:19본문
잠정합의를 반대하는 7가지 이유입니다.
공사는 임금동결 전략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몰았고, 준비가 덜된 노동조합은 얻은것보다 잃은게 많다는게 저의 개인적 생각이라 잠정합의에 반대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지금까지 교대, 교번 근무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관공서 휴일(근로기준법상 우리회사는 2020년부터 적용)을 유급으로 보장하는데 이번 합의로 특정일로 대체하였습니다. 아주 옛날 2003년 합의 이전에는 공사는 관공서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 1일 8시간 근무, 추가노동은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번 합의로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어 노동시간의 통제 권한이 사용자로 넘어갔습니다.
3.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 기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분 이후 노동조합 차원의 일체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는 노사간 합의로 통상임금의 개별소송시 공사의 대응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연간 6일범위 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문구가 너무 애매합니다.
5. 4조2교대는 철도의 합의를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6. 지금까지 지켜온 통상, 교대, 교번의 임금의 원칙이 조합원의 동의없이 무너졌습니다.
7. 통상임금과 4조2교대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 비례의 원칙(통상임금은 호봉에 따른 임금차이 발생)에 따라 통상임금 소요비용으로 ILO 권고기준에 따른 연차휴가(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일수 차이 발생)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무자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통상근무자의 상대적박탈감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임금동결 전략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몰았고, 준비가 덜된 노동조합은 얻은것보다 잃은게 많다는게 저의 개인적 생각이라 잠정합의에 반대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지금까지 교대, 교번 근무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관공서 휴일(근로기준법상 우리회사는 2020년부터 적용)을 유급으로 보장하는데 이번 합의로 특정일로 대체하였습니다. 아주 옛날 2003년 합의 이전에는 공사는 관공서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 1일 8시간 근무, 추가노동은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번 합의로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어 노동시간의 통제 권한이 사용자로 넘어갔습니다.
3.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 기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분 이후 노동조합 차원의 일체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는 노사간 합의로 통상임금의 개별소송시 공사의 대응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연간 6일범위 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문구가 너무 애매합니다.
5. 4조2교대는 철도의 합의를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6. 지금까지 지켜온 통상, 교대, 교번의 임금의 원칙이 조합원의 동의없이 무너졌습니다.
7. 통상임금과 4조2교대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 비례의 원칙(통상임금은 호봉에 따른 임금차이 발생)에 따라 통상임금 소요비용으로 ILO 권고기준에 따른 연차휴가(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일수 차이 발생)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무자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통상근무자의 상대적박탈감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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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님의 댓글
1234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각서님의 댓글
각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동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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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합의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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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원장 고생 많았지
작년 선거때
통상임금 퉁 안치고
탄력근로 안 팔아 묵는다
나는 앞전 놈과 틀리다 해 놓고
막상 당선되고
번개불에 콩 뽁아 먹듯이 팔아 먹었네
할복이라......
지금 누가 할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