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포기(노동조합주장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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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481회 작성일 19-07-12 21:30본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단체협약
제67조 (유급휴일) ① 공사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3조2교대, 야간격일 및 교번 근무자는 제2호(설․추석 당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전국 동시선거일 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휴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3. 1호선 개통일(7. 19)
4. 노동조합 창립일
5. 근로자의 날
6.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② <삭 제>
③ <삭 제>
단체협약 개정
단체협약 제67조(유급휴일) 제1항을
“공사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3조2교대, 야간격일 및 교번 근무자는 제2호에 의한 휴일은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특정일로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며, 제6호를 “제2호를 제외한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로 한다.
이종국 사장의 적폐노동조합 조합원 김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