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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파견은 포함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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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10-05-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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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 기자간담회

상급단체 파견 타임오프 한도 포함 안 돼
타임오프 반대 총력투쟁 납득 못 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결정한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급단체 파견자 급여 문제에 대해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은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파견자는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급단체 활동에 대해 무임 원칙을 밝힌 것으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임 장관은 개별 사업장 노조 간부를 겸하면서 상급단체에 일시적으로 파견돼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타임오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은 상급단체 파견을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장관은 노조 경비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자주주의가 원칙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안 해 왔던 것이라며 그동안 노조활동 관행이 비정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가 근면위 결정 시한인 지난 달 30일을 넘겨 1일 새벽 의결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30일이라는 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근면위 결정안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노동부 내외 유권해석 기관에 문의했더니 '위법성 여지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근면위 결정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 선언에 대해서는 타임오프 한도는 근로자 권익과 연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노조 전임자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민주노총이 전면 투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행정준비를 거쳐 근면위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 고시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타임오프 시행을 계기로 노동계가 투명하고 당당한 노조 활동을 펼치고 경영계도 투명한 노사관행 정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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