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를 사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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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3,190회 작성일 19-06-28 11:02본문
회계감사를 사퇴하면서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신청인이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동조합 임원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더 나은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것을 다짐하면서 노동악법인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내임금 바로받기 연대를 제안 합니다.
내임금 바로받기 연대가 나아갈길
1.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한다.
2.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통상임금 소송을 계속 진행할것을 노동조합에 요구한다.
3.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노동조합에 공사의 휴일수당폐지 제안을 반대할것을 요구한다.
4. 탄력근로제가 도입될경우 내임금 바로받기 연대회원들 행동 대책을 논의한다.
5. ILO 권고기준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일근자(조합원)의 삭감되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전하며,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으로 절감되는 실적급으로 신규인력 채용을 공사에 요구한다.
6. 감사원 지적인 업무지원수당 지급을 폐지하고 업무지원수당의 기본급화를 공사에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신청인이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동조합 임원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더 나은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것을 다짐하면서 노동악법인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내임금 바로받기 연대를 제안 합니다.
내임금 바로받기 연대가 나아갈길
1.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한다.
2.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통상임금 소송을 계속 진행할것을 노동조합에 요구한다.
3.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노동조합에 공사의 휴일수당폐지 제안을 반대할것을 요구한다.
4. 탄력근로제가 도입될경우 내임금 바로받기 연대회원들 행동 대책을 논의한다.
5. ILO 권고기준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일근자(조합원)의 삭감되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전하며,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으로 절감되는 실적급으로 신규인력 채용을 공사에 요구한다.
6. 감사원 지적인 업무지원수당 지급을 폐지하고 업무지원수당의 기본급화를 공사에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