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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사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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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3,190회 작성일 19-06-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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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사퇴하면서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신청인이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동조합 임원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더 나은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것을  다짐하면서 노동악법인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내임금 바로받기 연대를 제안 합니다.


내임금 바로받기 연대가 나아갈길

1.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한다.

2.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통상임금 소송을 계속 진행할것을 노동조합에 요구한다.

3.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노동조합에 공사의 휴일수당폐지 제안을 반대할것을 요구한다.

4. 탄력근로제가 도입될경우 내임금 바로받기 연대회원들 행동 대책을 논의한다.

5. ILO 권고기준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일근자(조합원)의 삭감되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전하며,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으로 절감되는 실적급으로 신규인력 채용을 공사에 요구한다.

6.  감사원 지적인 업무지원수당 지급을 폐지하고 업무지원수당의 기본급화를 공사에 요구한다.

댓글목록

소중한님의 댓글

소중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 주장에 대해 다 동의가 되진 않지만
노조가 제대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의견이자 행동입니다.
탄력제 반대합니다

승무후배님의 댓글

승무후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선배님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적극동의하는 바입니다.
제발 이번집행부는 전집행부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합니다.
좀더 신중히 천천히 그리고 현장조합원들을 설득하려하기보다 귀를 열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력근로제를 반대합니다!!!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좋은 취지이긴한데 탄력근로 도입없이 통상임금을 해소 할 수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통상임금소송이 받아야할 임금을 주지않는데 대한 착취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착취를 당하겠다는 것은 모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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