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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탄력제 주장은 염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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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력 이름으로 검색 댓글 11건 조회 3,744회 작성일 19-05-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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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공사는 탄력제 도입없는 통상임금 해소방안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공사는 노조에 탄력제 도입 안하고,

통상임금 해소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했고,

노조에서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 조정 방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하자

 

공사는 탄력제도입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공사는 제발 양심이 있어야 한다. 

댓글목록

멀리보기님의 댓글

멀리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원래 통상임금 교섭은
통상임금 해소 즉, 급격한 임금상승을
노조 스스로 자제하고, 부족인력 충원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청년실업도 해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느닺없이 들어온 탄력근무제.
공사의 희망사항일 뿐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행법 입니다.

정당성님의 댓글

정당성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탄력근무제 3 => 6개월 연장하려는 지금
노동개악이라고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요구한다고 받자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노동학살님의 댓글

노동학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역대 구조조정  주역들은 고속도로 진급으로 칼자루쥐고 지금도 잘산다.
노동자 학살을 즐기며 사는것들.
성과급을 연봉이상으로 받아가며 즐기는 회사 놀이터

노동작살님의 댓글의 댓글

노동작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정권만 바뀌지 않았다면
노조간부 대량 징계로 노조 박살내고
어용 노조 만들어 개처럼 다스릴텐데
정권 바뀐게 천추의 한이로소이다

가소론노조님의 댓글

가소론노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홍발정제가 대통 되었다면  노조와해는 기본인데
통상임금이고 탄력이고 모조리 사측 꼴리는대로

기한님의 댓글

기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탄력제 도입시 유의사항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느데
(단위기간 3개월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단협처럼 유효기간 2년)
철도는 2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해서 2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탄력제 중단을 노조가 요구할 여지를  둔 반면에
서울 등 지하철노조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기한을 정함이 없음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계속 자동 시행되는 것이다.

보인다님의 댓글

보인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우리 공사에도 댓글부대가 있음을 다 안다.
교섭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노노갈등을 유도하고
정당한 비판은 무논리로 비아냥거려서
무관심을 유도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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