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조변경시 질문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사돌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1,592회 작성일 19-02-26 21:30 본문 이번에 3월4일자로 C조에서 B조로 변경되는데 52시간에 적합한지 질문드립니다. 주간을 2주연속 하게 됩니다.이번주 2월28일 목요일에 지휴내고 다음주 3월 8일 금요일에 지휴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3월1일 부터 3월 7일까지 7일간 주간 근무를 합니다.52시간이랑 상관없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다차원평가 개가웃겠다 19.02.28 다음글본사 사업소 근무자만 승진시키지 말고 현장도 사람취급해라 19.02.26 댓글목록 댓글목록 이가탄님의 댓글 이가탄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02-27 06:29 관계 없습니다. 중식시간 제외 8시간 근무 × 6일 = 48시간 답변 삭제 관계 없습니다. 중식시간 제외 8시간 근무 × 6일 = 48시간 52시간님의 댓글 52시간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02-27 10:13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2월25일~3월3일까지 그리고 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이 52시간(초과근로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답변 삭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2월25일~3월3일까지 그리고 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이 52시간(초과근로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초과님의 댓글 초과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02-27 15:56 52시간 = 40시간 +12시간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12시간 부분으로, 12시간은 주당 초과 근로 가능한 시간임. 야간때 당무당 11시간 근무하므로, 당무당 3시간 초과근로 발생. 주간때 6일 근무하면 48시간 근무하므로 주당 8시간 초과근로 발생. 답변 삭제 52시간 = 40시간 +12시간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12시간 부분으로, 12시간은 주당 초과 근로 가능한 시간임. 야간때 당무당 11시간 근무하므로, 당무당 3시간 초과근로 발생. 주간때 6일 근무하면 48시간 근무하므로 주당 8시간 초과근로 발생.
이가탄님의 댓글 이가탄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02-27 06:29 관계 없습니다. 중식시간 제외 8시간 근무 × 6일 = 48시간 답변 삭제 관계 없습니다. 중식시간 제외 8시간 근무 × 6일 = 48시간
52시간님의 댓글 52시간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02-27 10:13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2월25일~3월3일까지 그리고 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이 52시간(초과근로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답변 삭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2월25일~3월3일까지 그리고 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이 52시간(초과근로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초과님의 댓글 초과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02-27 15:56 52시간 = 40시간 +12시간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12시간 부분으로, 12시간은 주당 초과 근로 가능한 시간임. 야간때 당무당 11시간 근무하므로, 당무당 3시간 초과근로 발생. 주간때 6일 근무하면 48시간 근무하므로 주당 8시간 초과근로 발생. 답변 삭제 52시간 = 40시간 +12시간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12시간 부분으로, 12시간은 주당 초과 근로 가능한 시간임. 야간때 당무당 11시간 근무하므로, 당무당 3시간 초과근로 발생. 주간때 6일 근무하면 48시간 근무하므로 주당 8시간 초과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