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단체협약 51조(수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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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250회 작성일 19-01-04 09:00본문
공사는 야간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휴게시간중 계속 4시간의 수면을 보장한다. 다만, 특수근무부서(열차운전 종료후 근무부서)는 별도 노사합의로 조정할수 있다
12월 31일 야간근무와 관련하여 공사의 업무처리 책임자는 해명하여야한다
1. 단체협약 제50조(휴게시간) 공사는 조합원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함을 보장한다. 다만, 현업부서별 실정에따라 노사합의로 조정할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은 노사합의로 조정하여야함에도 조합원의 개별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한다.
2. 타종식은 미리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2명역기준으로
1명은 오후11시부터 익일 3시
1명은 익일3시부터 익일7시 까지의
휴게시간 조정을 위한 노사합의를 하기위한 협의를 하여 단체협약 제51조 계속 4시간의 수면을 보장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했음에도 하지 않았다
3. 2019년 단체교섭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관한 협의가 필수인데
공사는 이번 타종식에
노사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하였고 사후에 휴게시간 변경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 조합원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4. 공사는 2018. 12. 31.타종식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시행하여 이후에 있을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합의에 조합원의 불신을 예방하여야 한다
5. 만약 이번 타종식이 이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논의조차 하지못하여 4조 2교대 도입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모든 책임은 공사에 있다.
12월 31일 야간근무와 관련하여 공사의 업무처리 책임자는 해명하여야한다
1. 단체협약 제50조(휴게시간) 공사는 조합원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함을 보장한다. 다만, 현업부서별 실정에따라 노사합의로 조정할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은 노사합의로 조정하여야함에도 조합원의 개별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한다.
2. 타종식은 미리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2명역기준으로
1명은 오후11시부터 익일 3시
1명은 익일3시부터 익일7시 까지의
휴게시간 조정을 위한 노사합의를 하기위한 협의를 하여 단체협약 제51조 계속 4시간의 수면을 보장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했음에도 하지 않았다
3. 2019년 단체교섭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관한 협의가 필수인데
공사는 이번 타종식에
노사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하였고 사후에 휴게시간 변경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 조합원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4. 공사는 2018. 12. 31.타종식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시행하여 이후에 있을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합의에 조합원의 불신을 예방하여야 한다
5. 만약 이번 타종식이 이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논의조차 하지못하여 4조 2교대 도입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모든 책임은 공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