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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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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안전보건법이라고 이름부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18-1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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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30년 과제에 물꼬 튼 산안법 개정과 민주노총의 과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 번번이 폐기됐던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20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구의역 김 군의 참혹한 죽음 이후 2년 7개월 만이며,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이 “다른 아이들의 죽음을 막고 싶다”며 분노의 눈물로 하루가 멀다고 국회를 찾은 결과다.
이번 산안법 개정은 28년 전 원진레이온 노동자 231명 죽음을 계기로 전면 개정된 이후 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다. 지난 30년의 과제에 물꼬를 튼 성과다.
하지만 많은 과제 역시 남겼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문제와 관련해 원청 책임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적용을 받는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나 이번 태안화력 발전소 사망사고 발생 업무는 여전히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령 위임을 통한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없다. 결국,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안전과 생명은 앞으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게 됐다.
산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처벌 강화는 가중처벌은 도입됐으나, 하한형은 도입되지 않아 실질 실효성 확보는 제한적이다. 노동자가 위험상황에서 작업 중지하고 대피할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하면 형사 처벌키로 한 조항이 빠진 점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
분명한 개선점도 있다. 매년 6백명이 죽어 나가는 건설현장의 발주처 안전책임과 타워 크레인 등 건설기계 원청책임이 강화된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메탄올 중독 청년 실명 등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돼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게 되고, 기업 영업비밀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노동자,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일부 도입되고,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가 법으로 보장된 점 역시 긍정적이다.
구체 법 내용과는 별도로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무능과 보수 야당이 당리당략에 몰두한 행태는 지적받고 규탄 받아 마땅하다. 목숨을 잃고 다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문제 원인을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집단의 의견을 묻고 따른 행위는 보수야당의 근거가 어디인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매년 노동자가 2천4백명씩 죽어 나가는 현실에 참회는커녕 끝까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낸 경총, 건설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생명보다 금전가치를 우선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사악한 본성과 함께 그들이 왜 적폐세력인가를 여실히 증명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법 개정이 김용균 노동자 사망 문제 반복을 막지 못한다는 점이 증명한다. 민주노총이 요구해왔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없었다.
남겨진 과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노동자 범국민 추모제를 비롯한 진상규명 투쟁에 집중하면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완전한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불굴의 의지로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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