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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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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18-1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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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최종 순위와 근무성적평정표상의 평정순위는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최종 순위가 공개되는 이상, 근무성적평정표상의 평정순위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를 통하여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도 어느 정도 역산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새삼스러이 분란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근무성적평정표상의 평정순위와 이에 따른 평정등급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최초의 평정 결과가 다른 평정단위의 평정 결과와 합쳐지면서 조정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위원회 위원들과 평가대상자들의 사이에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거나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평정대상자에게는 근무평정결과가 공개됨으로써 더 나은 평정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 따라서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가 공개된다면, 평정대상자에게 어느 정도 근무평정 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6.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평정규칙 및 평정지침에 따른 업무평정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과 평정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7. 그렇다면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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