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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 승진누락 근속승진 쟁취하자(213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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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2,226회 작성일 18-12-26 10:33

본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파업과 관련하여

 

“부산2017부해213/부노37 병합 부산교통공사 부당해임, 강등,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교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이유로

 

이사건 근로자들이 진행한 2016. 9. 27. 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 파업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입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1~3차 파업을 전후하여 파업자제 요청, 불법파업 참여시 조치 알림 등의 문자를 수 십 차례 발송하였으며,

 

2016. 12. 15. “금번 파업이 불법으로 결정될 경우,

 

파업에 참가한 직원은 법적조치와 함께 평정감점,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직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선청인은 2016. 12. 31. 평정에서 2016. 파업등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평정점 15점을 감점하였습니다.

 

 

 

“부산2018부노10 부산교통공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전조사시 제출한 자료와

 

2018. 8. 30. 심문회의시 사실이라 하였습니다.

 

 

 

2018. 11. 17. 피청구인에게 근무성적평가서 1차평정자, 2차평정자의 총점등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일/2018. 11. 30. 이 사건 정보가 처분사유/ 기 검토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종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할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행정심판내용

 

'피청구인이 2018년11월30일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일/2018. 11. 17.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근무성적평가서 1차평정자, 2차평정자의 총점등 에 대한

 

신청행위/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일/2018. 11. 30. 이 사건 정보가 처분사유/ 기 검토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종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8. 11.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2018. 1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는 기타] 기 검토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므로 종결처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울산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34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344/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관련판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344)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치르는 근무평정 점수의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근무 평가 내용과 서술식 의견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역무원 김모씨가 "근무평정을 공개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43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를 받은 직원이 평정 총점을 알게 자신의 업무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평가자도 책임감 있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정 총점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2009. 6.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영 제21조제1항)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운영지원과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해야 함

 

- 공개요청 가능기간은 2일로 함

 

※‘근무성적평가 완료’시점은 위원회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정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나. 이의신청(영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및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2일로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은 5일로 함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모든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2일로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은 5일로 함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함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평가자의 주관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총점의 경우 공개되면 평정 대상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평가자도 책임감 있게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5008003#csidx271e10f89dab6ce810a8e0922e40181

대의원님의 댓글

대의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죠? 폰으로 연락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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