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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노동관계법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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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언가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072회 작성일 18-12-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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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을 연말에 통과시키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주휴수당을 없애는 등의 추가 노동관련 입법화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쉽게 동조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악법은 주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성을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기 때문이다.

 

극우 정치인들은 건강한 사업가라면 노동자의 이윤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생계유지 등에 대해서 익히 알만한 사실들도 모르는 예가 많다.

 

노동자 생계 악화가 이윤의 극대화로만 이어질 것인가? 산술적 계산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임금노동자 자본의 현 시대에서는 10, 20년 뒤도 봐야 한다. 그런데 이미 비정규직의 포화상태는 산재악화, 비정규직의 악화 등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될 때는 곧 극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목구멍에 포도주라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후 거대한 민심의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 

더민주당도 이러한 <더불어 가는> 입법은 피하고 면해야 한다. 자신들도 입법권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댓글목록

조언가님의 댓글

조언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윗글 수정
-----------노동자의(삭제) 이윤-----------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보다 위기가 빨리 찾아왔다. 왜냐하면 노동계는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의 노동악법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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