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금인상 2.6%받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규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5,104회 작성일 18-11-29 15:29본문
이미 결정권은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넘어갔다.
부산시에서는 2.6%안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하라고 했고 그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리사장이 지시를 했고 결정권은 노조위원장이 쥐고 있고 파업을 하던 뭘하던 신규자 통상임금을 해소하지 않고는 임금동결이 확실하다.
2.6%인상이면 올해 200만원 5년이면 1000만원
신규자가 2.6%인상된 임금을 받는다면 30년이면 6천만원이다.
당연히 신규자에게 유리하고 통상임금을 신규자는 안받는것이 낫다. 내년에도 동결되면 신규자는 1억넘게 손해다.
오늘이라도 신규자 통상임 금해소하고 임금인상해라.
쓸데없는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임금인상을 조끼입어라 집회나오라 조합원들 끌고다니다 파압한번해보고 할만큼 했는데 사측에서 양보를 안하네하고 임금동결로 끝낸다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자들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
부산시에서는 2.6%안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하라고 했고 그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리사장이 지시를 했고 결정권은 노조위원장이 쥐고 있고 파업을 하던 뭘하던 신규자 통상임금을 해소하지 않고는 임금동결이 확실하다.
2.6%인상이면 올해 200만원 5년이면 1000만원
신규자가 2.6%인상된 임금을 받는다면 30년이면 6천만원이다.
당연히 신규자에게 유리하고 통상임금을 신규자는 안받는것이 낫다. 내년에도 동결되면 신규자는 1억넘게 손해다.
오늘이라도 신규자 통상임 금해소하고 임금인상해라.
쓸데없는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임금인상을 조끼입어라 집회나오라 조합원들 끌고다니다 파압한번해보고 할만큼 했는데 사측에서 양보를 안하네하고 임금동결로 끝낸다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자들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
댓글목록
딩동뎅님의 댓글
딩동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오님의 댓글
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웃기고 있네님의 댓글
웃기고 있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거 되면 공사는 앞으로 통상임금 못 턴다
공사는 통상임금 진짜 정리하고 싶으면 그냥 노조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박종흠도 소탐 대실이었다
공사 실무자들하고 성과내려다가 쫄딱 망한다 정신차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