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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인상 2.6%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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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규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5,104회 작성일 18-1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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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권은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넘어갔다.
부산시에서는 2.6%안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하라고 했고 그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리사장이 지시를 했고 결정권은 노조위원장이 쥐고 있고 파업을 하던 뭘하던 신규자 통상임금을 해소하지 않고는 임금동결이 확실하다.
2.6%인상이면 올해 200만원 5년이면 1000만원
신규자가 2.6%인상된 임금을 받는다면 30년이면 6천만원이다.
당연히 신규자에게 유리하고 통상임금을 신규자는 안받는것이 낫다. 내년에도 동결되면 신규자는 1억넘게 손해다.
오늘이라도 신규자 통상임 금해소하고 임금인상해라.
쓸데없는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임금인상을 조끼입어라 집회나오라 조합원들 끌고다니다 파압한번해보고 할만큼 했는데 사측에서 양보를 안하네하고 임금동결로 끝낸다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자들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

댓글목록

웃기고 있네님의 댓글

웃기고 있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거 되면 공사는 앞으로 통상임금 못 턴다
공사는 통상임금 진짜 정리하고 싶으면 그냥 노조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박종흠도 소탐 대실이었다
공사 실무자들하고 성과내려다가 쫄딱 망한다 정신차리라

열일님의 댓글의 댓글

열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무슨 궤변인지
통상임금 해결안하면 내년도 동결이다. 정신차리라.

통상님의 댓글

통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솔직히 제 생각은 통상임금 정리는 힘들다고 본다
통상임금 받을땐 임금동결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임금인상은 해야한다 땅땅땅

zz님의 댓글

zz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쯤되면 그냥 집행부에서 파업으로 몰고가고싶은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한팔 거들어서 면세우고 싶은 것 아닌가?
파업 몰고가지말고 임금인상안 받자 그냥
단순히 숫자 계산만 해봐도 그게 이득인데

임원따봉님의 댓글

임원따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임금동결이나 통상임금 둘중 하나만 저지 시켜도 성과급 1,000%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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