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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 승진누락 근속승진 챙취하자(96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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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17,188회 작성일 18-09-01 12:04

본문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대신 싸워서 고통을 덜어줄 사람은 없다”

신청인(김광조)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신 청 취 지

1. 부산교통공사 2018. 03.20. 승진인사에서 이 사건 김광조를 승진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즉시 그리고 향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방식의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

 

3. 부산교통공사는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회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에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 내용 및 재발 방지 약속 공문을 게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노사당사자 주요쟁점

 

1. 2016년 파업으로 인한 무단결근의 감점 삭제

 

 

피신청인의 주장

 

2017. 11.17.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의결서 작성으로 완전 해소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이 문제삼는 시기의 평정은 공정하다.

 

 

신청인의 주장

 

합법파업에 감점을 준것 자체가 잘못이다.

15점을 감점하였으며 근무성적평가는 최근 2년이 반영되기 때문에

평정기간 1년 내에는4.5점 감점, 2년 내에는3점을 감점하였는데

이는 매우 큰 점수로 평정순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회사는 감점삭제를 공문으로 확인 한바 없다.

피신청인 주장처럼 2016년 이후 세차례 평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전산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세차례 평정도 감점이 적용된 상태서

파업참가자 등에 불리하게 평정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 한 것이다.(근로자 위원이 문서를 보여줌)

2017년 11월 의결서 작성이후에 실시된 평정은 결국 사측이 불이익을 해소했다고 주장하나

공문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감점이 그대로인체 적용을 했다.

 

 

 

 

2. 노조간부의 승진 현황

 

 

피신청인의 주장

노조의 사무국장 이었던 핵심간부의 승진을 보더라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조합원인 회사고 대의원 등 노조활동을 많이 하므로

신청인 이외의 다른 노조원을 보더라도 불이익취급이 없다.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주장한 ㅇㅇ직렬 ㅇㅇㅇ 의 승진은 문제점이 있다.

사측이 제시한 증거 제7호의 경우 마치 노조간부가 간부직을 현재 유지하면서

승진한것 처럼 보이게 만든 데이터 왜곡이다.

(십수년 전에 노조간부 였던 사람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승진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 노조간부 66명이 승진 했다고 제시했는데

2016년은 노사관계가 가장 최악의 시기였는데 모순이다.

또한 장기간 승진이 지속적으로 누락된 기간의 표시가 없고

승진년도에 대한 표시만 있어 자료 왜곡이다.

 

 

 

 

3. 인사평정 및 평정자의 문제

 

 

피신청인의 주장

 

인사평정은 복심제 구조로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1차평정자와 2차평정자가 동일했던것은

공로연수로 발생했다.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관련 판례를 보더라도 타당하며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인의 주장

 

인사 평정을 다투는 절차가 없다.

등수만 알 수 있고 점수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문제다

누군가의 승진은 상대적으로 누구간의 불승진이므로 이를 다툴수 있는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된 평정은

하자가 있는 잘못된 행위다.

평정자 역시 2016년 파업당시 조책임자 등에게 한 발언을 고려하면

공정해야할 평정에 영향을 끼친 사정이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

 

 

 

4. 직무연수

 

 

피신청인 주장

 

신청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승진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했다.

 

 

신청인 주장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수 없어 사업소가 사실상 지정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미이수는 시스템의 문제다.

2017. 11. 직무교육을 연수하였기 때문에 연수점수는 9.5점이다.

 

 

 

 

 

5. ERP 정비 건수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ERP 정비건수 당해 조책임자 중 1위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같거나 조금 많지만 오류가 있다.

4급 초급간부의 자질중 단순히 ERP 정비건수 이외에는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신청인의 주장

 

업무평가의 한 요소 중 수치화 할수 있는게 분소의 경우 ERP가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 기준 이외에 다른 것은 매우 자의적이다.

 

신청인이 제시한 ERP 정비건수는 회사 시스템에서 추출한(조 책임자중 1위)것으로 정확하다.

 

 

 

 

 

6. 결론

 

위의 쟁점을 가지고 다투었고 지노위는 신청인(김광조)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2018. 08. 30. 문자로 간략하게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대략 한달뒤 결정서 원본이 오면 지노위 결정의 이유 부분을 좀더 정확분석을 하고

또한 2018. 08. 30, 지노위 심리에서 나온 서로의 주장 및 자료를 좀더 정밀히 살펴서

투쟁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리기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러 오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투쟁을 혼자 하느라 너무 힘이 드느데 평소에 본사1인 시위에 항상 같이 오시고

이리저리 피드백 해주시는 최정식 기술지부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대신 싸워서 고통을 덜어줄 사람은 없다”

 

 

★ 참고

 

 

 

이하는 제가 공을 많이 들였던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점자료 정리 부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점

 

쟁점

 

 

1. 불이익이 해소 되었는가 ?

 

2017년 11. 17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의결서를 작성하면서 노사는

향후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불이익해소는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그외 파업으로 인한

무단결근 감점 삭제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쌍차 사건처럼 회사가 조합 및 간부를 상대로

개인이 감당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액수를 악의적으로

제기하였다가 취하 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나 검사 단계에서는 고소취하등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시킬수 있으나 이미 노조간부를

상대로 한 재판이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노사간 합의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 사건은 2016년 파업으로 인한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징계에 대해

지노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노사가 11.17일 의결서 작성후 노조가 재심을 취하 하였는데 동일 유사 사안인

코레일 사건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한 감점 삭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무단 결근 으로 인한 감점 삭제

 

일반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및 이를 다툴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무단 결근으로 인한 감점은 최대 15점이며 최근2년간

근무성적평가에 4.5 내지 3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회사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감점을 준것 자체가 잘못된것이며

이를 인사 평정에 반영을 하여 파업참가자 및 노조간부의 평정에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하였습니다.

 

 

 

3. 2017. 11. 17. 이후 무단 감점 삭제? 그 이전은 존재?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을 정립을 위하여 사측은 감점삭제 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조사관에 진술한바에 의하면 불이익처분은 처분당시에도 명문의 근거와

당사자에게 통지및 이를 다툴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지 및 투명성 관점에서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사는 공문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 한바가 없습니다.

저는 2017. 11. 17. 이후 감점이 삭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공사가 지노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계속하여 3점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파업에 감점을 준것은 (최근1년 이내(60%반영) 4.5점 감점, 최근2년 이내(40%반영) 3점이 감점)

문제이며 또한 이것이 해소 된 바 없습니다.

 

 

 

4. 무단 감점 삭제 기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1.17일 의결서 작성 이후에도 삭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감점을 삭제 한바 없으며

또한 2017년 11.17일 이전 즉 2016년 파업이후 2017년 11.17일 동안

세차례 평정의 기간 동안에도

합법파업으로 인한 불리한 감점이 존재한 체 평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결국 이는 노조활동 또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부당평정으로 인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입니다.

 

 

 

 

결론

 

파업으로 인한 감점은 제가 진술서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15점이며

평정기간 동안 근무성적평가에

최근1년 이내(60%반영) 4.5점 감점, 최근2년 이내(40%반영) 3점이 감점 됩니다.

이는 미세하게 등수가 나뉘는 평정에서 엄청난 점수 입니다.

이는 노조활동 또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헌법상 정당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취급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 합니다.

많은 노조간부 또는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한이유로 부당하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즉 평정에 있어서 부당평정으로 인하여 승진이 누락되었으며 저는 이를 불이익취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대신 싸워서 고통을 덜어줄 사람은 없다”

댓글목록

본사만 이익님의 댓글

본사만 이익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현재
파업하면 본사및 필공 부서만 혜택봄니다
진급순위가 완전히 바뀌죠
일반조합원만 희생을 당하죠
조합간부는 진급 못해도 돠지만
일반직원은 희생 당하면 안됩니다

지금도 파업복귀하면 진급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파업 미참가자 언제 공개 하는지요
그들은 지금 잘먹고 진급 잘하고 잘사는데
우리는 ....

노동자피빰님의 댓글

노동자피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오천년 역사가 증명 한다 아이가
반역자  배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여기는 기생충 잉여충들이 번성하는 조직

핵심간부승진님의 댓글

핵심간부승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각사유중에 노조핵심간부 승진이 사유가 되네요. 이참에 노조핵심간부 승진리스트 까고
노조핵심간부 미승진리스트도 까서
비교해 봅시다.
투쟁방향이 보입니다.
투ㅡ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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