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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신호위반, 과태료 취소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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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15회 작성일 10-01-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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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설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폭설로 발생한 신호위반에 한해 이의신청을 받아 단속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설 때문에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모든 과태료를 취소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로 하면 됩니다.

출처 :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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